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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략

사장님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과 계산법! (feat. 주휴수당 계산기)

by 일상공략연구소 2021. 7. 22.

사장님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과 계산법!

(feat. 주휴수당 계산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근로시간 단축 또는 정규직 직원들이 퇴사하고 그 자리를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대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급여를 책정할 때에는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사장님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는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가장 먼저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는데요.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아르바이트, 일용직)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모든 근무한 근무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 조건?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는걸까요?

 

주휴수당 조건 첫번째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15시간 이하 근무하는 분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 근무시간을 최소 15시간으로 맞춰야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서 급여를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두번째는 근로계약서 상의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동안 일 4시간씩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약속한 근로일과 근로시간에 개근을 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럼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개근이 아닌가요? 지각때문에 주휴수당 못 받나요?'라는 질문이 생기실텐데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므로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은 개근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주휴수당 조건 마지막은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조건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지켜야한다고 소개드렸는데요. 계약서 상 8월까지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주를 개근하지 않고 달을 마무리한다면 해당 달 8월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 요약

1. 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

2. 근로계약서 상 약속한 근로일을 모두 개근

3. 약속한 근로 예정달을 모두 채워야 해당 달에 주휴수당이 발생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주급(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나를 주5일로 일 4시간씩 근무한다고 하면 주 20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174,400원이 주급이지만 여기에 주휴수당 34,880원을 포함하여 총 209,280원이 나오게 됩니다.

 

한 달을 약 4주라고 잡아보면 대략 837,12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주휴수당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주휴수당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여기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조건과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돈이라는 것은 무조건 필요한 재화이니 내가 들인 노동시간에 대한 수당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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