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에는 유독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회사원들에게도 악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회사 경영악화로 긴축경영등으로 부득이하게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럽게 퇴사해야 되다보니 아무래도 일자리 구하는 기간동안 손가락만 빨아야된다는게 여간 걱정스러운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회사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가입했던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실업급여 신청 전이시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전 해야할 것들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을 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며,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줄여주고 삶의 안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 제도입니다.
저도 회사생활하면서 고용보험을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거나 이직하는 경우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보니 이번에 처음 신청하게 되면서 실업급여 조건이나 실업급여 신청방법등을 잘 알지 못해 시간 낭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저처럼 처음 신청하다보니 실업급여 신청방법이나 실업급여 조건등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신청 조건
가장 중요한 첫번째 조건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용보험 납부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비 자발적인 사유여야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사업주(고용인)에게 임금을 받는 날들입니다. 대체적으로 주 5일제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업체에서 약 6개월~7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게 되면 급여일이 남아있더라고 받을 수 없으니 퇴직 후 바로 신청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저 같은 경우에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일주일정도 지나서 방문했는데 아무것도 안하고 바로 방문하게 되면 저처럼 집까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생기니 꼭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실업여부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교육 - 수급자격인정신청" 순으로 총 4단계로 되어 있어요.
가장 처음해야할 일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여부 확인을 해야되는데,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하기 전에 고용보험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합니다. 해당 서류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니 만약 퇴직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무했던 회사로 연락해서 꼭 요청해주세요.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그리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고용보험 자격상실여부와 이직확인 여부를 확인해야하는데 2020년 1월부터는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 - 증명원 신청/발급"에서 보험 구분을 고용으로 체크하고 조회를 눌러 확인해야 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main.do
메인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이직 사유에는 비자발적 퇴사사유 또는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 자발적 퇴사 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합니다. 권고사직이나 계약만료등과 같은 사유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회사 이전에 따른 출퇴근 거리로 인한 사유였네요.
그 다음에 해야할 것은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해주세요. 구직신청에 필요한 기본적인 이력서, 자기소개서등을 등록한 후에 구직활동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을 완료했다면 다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실업급여 항목에 있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영상 시청 후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교육 시작하고 일주일 안으로 완료해야되며 완료 후에는 2주 내로 관할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해야됩니다.
여기까지 완료됐다면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서 관할지역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해야합니다. 방문하셔서 번호표를 발급하게 되면 담당자분에게 실업사유등을 설명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기입해야할 서류를 받아 작성 후 제출해주시면 1차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일에 참석해야되는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완료 후에는 재취업활동기간마다 진행해야되는 구직횟수 1~2회정도씩 있는데 취업활동을 한 것을 인정 받아야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더라고요. 취업활동인정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등에서 온라인으로 취업활동확인서로도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비 자발적인 퇴사로 인해 삶이 걱정되신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통해 삶의 안정을 챙길 수 있도록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서 재취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취업활동을 도와주는 좋은 국가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이 궁금하다면?
https://lifeslab.tistory.com/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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