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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략

최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방법 알아봐요!

by 일상공략연구소 2020. 10. 21.

최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 방법 알아봐요!


 

 

얼마 전에는 포스팅을 통해서 비 자발적인 퇴사 또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시에 새로운 일을 찾을 때까지 삶의 안정감을 주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과 수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아직 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https://lifeslab.tistory.com/76

 

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봐요

최신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수급자격 그리고 신청방법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모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에는 유독 힘든 한 해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영업자분들에 비해서

lifeslab.tistory.com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실업급여는 취업 후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비 자발적인 퇴사 사유로 인해 실직했을 경우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얼마만큼의 기간동안 지급되는지와 실업기간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보려고하니 꼭 끝까지 읽고 실수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급여 일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수급자의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달라지게되니 잘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이직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대로 연령(만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그리고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 약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만 35세 직장인이 2019년 11월 1일에 이직하고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15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 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5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새로운 직장에서 1년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였다면 1년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 5년 + 새로운 직장 1년해서 6년으로 적용하지 않음.)

 

2019년 10월 1일 이전에 이직한 경우

수급 기간 확인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합니다만, 연령(만나이)기준이 이전에 비해 3단계로 나눠져 있어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 35세 직장인이 2019년 9월 1일에 이직하고 고용보험에 1년이상 3년미만 가입되어 있었다면 120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주어집니다.

 

2019년 10월 1일에 변경된 후, 연령 기준도 간소화되고 수급기간은 늘어나서 고용보험 가입자들 중 비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분들에게는 이전보다 좋아진 국가제도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기간동안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은 수급자가 퇴사 전 근무한 회사의 평균임금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 방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금액 계산방식만 봐도 퇴직 전 평균임금이 높다면 실업급여 수금 금액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어 그 이상과 이하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없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여기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니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꼭꼭 모자람 없이 실업급여 잘 받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니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이 알고 싶으시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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